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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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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 – 22호 
   
 
 
 
 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.6.17.~6.24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
 2019 년 7월 25일   
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
 ○ 공고기간: 2019.7.25. ~ 7.31.   
 ○ 교섭 요구 노동조합 
 
 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 
			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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